“경기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

입력 2018-09-09 21:51
경기도는 지난 6일 연령이나 성별, 경제적인 형편과 상관없이 도민이면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보장하겠다는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을 도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우선 공급의 책임이 있다. 조례안에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도의 먹거리 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먹거리전략 실행을 위한 전담부서와 통합지원센터 설치, 먹거리전략 시행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재정지원, 민관합동 먹거리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도는 이른 시일 내에 먹거리위원회를 발족시켜 전체적인 먹거리 기본권 관련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구체적 정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위원회를 통해 올 연말까지 ‘경기도 먹거리전략’을 수립,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김충범 도 농업정책과장은 “먹거리위원회 설치는 도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배고픈 도민이 단 한 명도 없는 경기도,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는 경기도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후 해당 조례를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인 경기도의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