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박 중 술 마신 사관생도 퇴학은 위법”

입력 2018-09-09 18:33

사관생도가 두 차례 이상 술을 마시면 예외 없이 퇴학시키는 육군3사관학교 학칙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육군3사관학교 생도 출신 김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3사관학교 1학년이던 2014년 11월 동기 생도와 함께 외박을 나가 소주 1병을 나눠 마시고 이듬해 4월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주 2∼4잔을 마시는 등 4차례 음주했다는 이유로 2015년 11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고 소송 도중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2016년 2월 졸업했다.

재판부는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까지 예외 없이 금주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현행 ‘사관생도 행정예규’는 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해당 예규가 무효라고 밝혔다.

육군3사관학교는 사관생도들의 음주·흡연·결혼 등 3가지를 금지하는 ‘3금 제도’를 운영하다가 2016년 3월 사복을 착용한 상태에서는 음주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규를 개정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