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동안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예술 특기자가 체육 특기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술 특기자 중에선 국내 예술 경연대회 수상자가 절반에 달해 국위를 선양한 이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병역특례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의 병역면제 규정에 따라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280명으로, 같은 기간 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178명)보다 1.5배 이상 많았다.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예술 특기자 중에선 국내 대회 수상자가 절반에 달했다. 부문별로 보면 국내 예술 부문에서 138명(49.3%), 국제 무용 부문에서 89명(31.8%), 국제 음악 부문에서 53명(18.9%)이 각각 예술요원으로 편입됐다.
예술요원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악 등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한다. 반면 체육요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만 해당되며 국내 체육대회 수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김 의원실은 “국내 대회에서 입상한 예술요원을 병역특례 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은 국위를 선양한 이들을 위해 마련된 특례 제도 도입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소수의 예술 특기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로 보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병무청 주관으로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체육·예술 병역특례 개선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이번 주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예술인 병역면제 280명… 체육 특기자의 1.5배 이상
입력 2018-09-10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