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10명 중 6명 “법원장, 판사 투표로 선출”

입력 2018-09-09 18:31

대법원이 각급 법원장 임명 방식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일선 법관 10명 중 6명 이상이 각급 법원장을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로 선출하는데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최근 전국 각급 법원 1588명 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3.1%(1320명)가 ‘현재 법원장 임명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동의하는 편이다’ 포함)고 답했다. ‘법원장 보임에 소속 판사들의 의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51.2%(813명)가 동의했고 34.22%(545명)는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을 임명하는 현행 방식에 대해 대다수 판사들이 개선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개선 방안으로는 ‘소속 판사들이 호선으로 법원장을 선출하는 방식 도입’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았다. 설문 대상의 65.1%(1034명)가 동의하거나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선출 법원장의 임기로는 ‘1년 연임제’를 꼽은 의견이 37.8%(600명)로 가장 많았고 ‘2년 단임제’가 적절하다는 응답(32%, 508명)이 뒤를 이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10일 열리는 3차 임시회의에서 지방법원장 임명에 소속 판사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을 정식 의안으로 상정, 논의한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방법원 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을 보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사법발전위원회 권고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 중이다.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을 선출하는 방안, 대법원장이 해당 법원의 판사회의와 논의해 법원장을 임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