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 완화’ 법안이 존폐 기로에 섰다.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인터넷은행법)은 지난달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 규제혁신 1호’ 법안으로 강조했지만 여당 내 입장이 엇갈리면서 내부 분열 논란만 키웠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말 (인터넷은행법) 처리를 앞두고 긴박하게 움직였던 것처럼, 이번 주 (법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해서 규제완화의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애물은 첩첩산중이다. 여당 내부 입장차는 여전하다.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오는 11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1소위원회 논의 안건에 오를지도 불투명하다. 여당 내 당론이 정리된다고 해도 ‘은산분리 완화 범위’를 야당과 조율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시민단체들은 “은산분리 대원칙을 무너뜨릴 경우 역사적 책임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상황이다.
출범 1년이 지난 인터넷은행은 건전성 리스크 관리에 직면했다. 적자 행진에 이어 대출 만기(1년)가 도래하면서 연체율마저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케이뱅크는 같은 해 3분기 0.03%였던 연체율이 올해 2분기 0.44%로 뛰어올랐다. 4대 시중은행의 연체율(0.2∼0.3%)보다 높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카카오뱅크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대출 만기 전인 올 2분기 연체율은 0.06%에 그쳤지만, 3분기 이후 본격적으로 대출 만기가 도래하고 향후 중금리대출 규모가 늘어날 경우 건전성 지표가 흔들릴 수 있다.
은산분리 완화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가 인터넷은행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진정한 신용관리 능력이 올해 2, 3분기부터 각각 나타날 것”이라며 “단기간에 과도하게 늘어난 신용대출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대출 확장 전략을 전개할지, 구조조정을 단행할지 주목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존폐 기로에 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입력 2018-09-09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