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비과세하는 종교활동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A : 세법상 비과세 종교인소득은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 출산·보육비, 학자금, 사택 제공 이익, 실비변상적 지급액 등입니다. 실비변상적 지급액은 숙직비와 월 20만원 이내의 자기차량 운전보조비를 포함한 여비 재해복구비 종교활동비 등입니다.
다른 소득은 해당 비과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종교활동비만큼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해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으로 규정해 그 범위를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이 있어야 하고 규약이나 의결·승인된 지급 기준에 따라야 하며 종교활동에 통상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비과세 항목과 달리 종교활동비의 비과세 여부는 지출 내용에 따라 일일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봅시다. 비과세를 위해선 종교활동비를 종교활동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종교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았더라도 종교활동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할 경우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인이 해외성지순례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도 성지순례가 아닌 단순 해외 관광비로 지출할 경우 과세하는 것입니다.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이 아닌 담임목사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성지순례 비용을 종교단체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세합니다. 도서비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구입할 경우 비과세이지만 종교활동과 상관없는 목적일 경우 과세합니다.
종교활동비 지급은 규약이나 의결기구에서 의결·승인된 지급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결된 지급 기준에는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매월 지급하지 않고 1년 치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과세합니다. 의결·승인된 지급 기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지급 월의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석규(교회법학회 감사·세무사)
[Q&A로 푸는 종교인과세] 종교활동비 비과세 범위는?
입력 2018-09-10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