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 여성 승무원 성추행 中 대기업 회장 입국 불허 정당”

입력 2018-09-09 18:32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중국 금성그룹 회장 A씨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입국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3월 자신의 전용기 승무원으로 고용된 한국인 여성 2명을 각각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추행 혐의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같은 해 5월 A씨를 영구 입국 불허 처분했다. 비록 기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근거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현재 총괄하는 제주도 부동산 개발사업이 입국금지로 차질이 생기면 나와 대한민국에 피해가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위력으로 여승무원을 추행한 것이 증명된다”며 “대한민국 여성을 추행한 A씨를 입국하지 못하게 해서 얻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A씨의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