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과 국가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이 기간 전국 540여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통시장 이용 증대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국 54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서울 117곳, 경기 80곳, 전남 60곳, 강원 55곳, 경북 34곳, 경남 23곳, 전북 20곳, 충남·북 각각 17곳, 제주 5곳 등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경찰청 협조로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해 주차 허용 시장을 선정했다. 다만 주차허용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경찰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관리하기로 했다.
허용구간 이외 구역이나 소방용수시설(소화전·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시설(소화설비·피난시설)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단속이 이뤄진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공공기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추석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입력 2018-09-09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