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결함 은폐·축소 땐 매출 3% 과징금 매긴다

입력 2018-09-07 04:03
8월 30일 오후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BMW 750i 승용차에서 불이나 출동한 119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화한 뒤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정부가 ‘제2의 BMW’ 사태를 막기 위해 자동차 리콜체계를 확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는 차량결함을 알고도 제작사가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매출액 3% 수준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가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혁신방안은 제작사 법적 책임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제작결함 여부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조항을 신설한다. 또 늑장 리콜을 할 경우 과징금 수준을 현재 매출액 1%에서 3%로 상향하는 법률개정도 추진한다.

정부가 제작결함 조사에 착수할 경우 제작사의 제작결함 유무 소명의무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제작사의 결함관련 차량·부품과 장비 등 자료 제공과 요청의 근거도 신설했다. 정부는 BMW 차량에 잇단 화재가 발생했지만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의 결함 예측과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최대 건당 1000만원까지 올리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제적인 결함조사 체계도 구축했다. 차량 제작사들이 자발적으로 리콜하더라도 시정방법이나 리콜 대상인 시정대수 등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받을 수 있다. 결함조사 착수 이후에 리콜하거나 정부가 강제로 리콜하는 경우엔 적정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선제적인 차량 결함조사 체계구축을 위해 차량안전 분야를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배출가스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차량조사 착수에서 결정단계까지 관련 자료를 상호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문기관 간 기술협의도 실시한다. 국토부와 소방·경찰청 간 시스템을 연계해 화재, 중대교통사고(결함의심 사망사고)에 대해 공동조사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와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제작사가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생명·신체, 재산에 대해 손해액의 5∼10배 이상 배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정위원회, 법무부와 자동차관리법이나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차량을 판매중지하는 등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리콜과정에서 소비자불만 해소를 위해 현장방문을 활성화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조기 결함징후 파악, 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 사고를 계기로 리콜 제도의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엄중히 받아들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해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