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과징금 90억 부과는 과도한 처분”

입력 2018-09-06 19:25

제주항공이 리튬배터리 장착 제품을 운송했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부과한 90억원의 과징금에 대해 ‘과도한 처분’이라며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제주항공은 6일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과한 처분보다는 적절한 처분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제주항공 위험물 운송 규정 위반의 건’과 관련해 제주항공 측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전달했다.

제주항공 측은 “위험물 운송허가 없이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했다”면서도 “일반 리튬배터리가 아니라 초소형 배터리가 내장된 ‘시계’를 운송했다는 점을 국토부가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리튬배터리를 내장한 시계 등은 화물운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뿐 고의적으로 항공안전법을 위반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제주항공 홍콩지점에 대한 특별 점검을 통해 제주항공 인천-홍콩 노선에서 4차례 리튬배터리 장착 제품이 허가 없이 운송된 사실을 적발했다.

제주항공 측은 “위법 사실을 파악한 직후 해당 물품에 대한 운송은 일체 금지했으며, 과징금이 아니더라도 이미 제재 취지는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토부 항공역사상 단 한 번도 처분해 본 적 없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