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자 근거리 촬영, 일단 ‘합헌’… 위헌 의견 다수

입력 2018-09-05 18:59

헌법재판소가 집회 참가자를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하는 경찰의 채증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김모씨 등이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집회참가자를 촬영한 행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으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 이상에 이르지 못해 가까스로 합헌 결론이 났다.

헌재는 “미신고 옥외 집회나 시위, 신고 범위를 넘는 집회·시위에서 경찰이 집시법을 위반한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단순 참가자를 촬영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경찰이 촬영한 자료의 보관과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해 집회 참가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진성 김이수 강일원 이선애 유남석 재판관은 “집회가 신고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촬영 필요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집회 현장 전체적 상황 촬영으로 충분하다. 이 사건에서 여러 카메라를 이용해 근거리 얼굴을 촬영한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