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강화, 미세조정에 그칠 전망

입력 2018-09-06 04:04

서울을 중심으로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양도소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만 미세조정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양도세율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다.

정부는 ‘8·27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자 추가 후속대책을 마련 중이다. 공급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를 뼈대로 삼고 있다. 여기에다 ‘똘똘한 주택 1채’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양도세 강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단기 투자세력을 옥죄겠다는 취지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정부는 2012년 부동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었다. 이를 다시 2년으로 줄이면 새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기존 보유주택을 더 빨리 매물로 내놓으면서 공급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신 실거래가 9억원 미만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2년 이상 실거주가 비과세 요건인데, 이를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여당과 정부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1주택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해 투기적 수요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대상은 서울 25개구를 포함한 전국 43곳의 청약조정대상지역의 9억원 미만 1가구 1주택자다.

두 방안 모두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곧바로 시행 가능하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는 공급 확대 효과가 크지 않다. 고가 1주택자를 제외한 대다수 1주택자의 반발도 우려된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2년 미만 단기 보유자의 양도세율 인상을 거론하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가구 1주택자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했을 때 1년에 8%씩,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이라 이르면 내년 세법 개정안에나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양도세율 인상도 쉽지 않다. 현재 국회에는 발의된 양도세율 강화 법안이 없다. 여당 내에서도 양도세보다 종부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 부분은 ‘양념’일 뿐”이라며 “이번 주 내에 발표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