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사는 항공기 운용 상황과 정비·운송·객실 안전 시스템, 교육·훈련 등 안전 분야 투자 계획과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안전운항 실적에 따라 항공사별 인센티브를 주는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안전투자 공시 및 안전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위해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관계기관과 항공업계, 항공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제도는 안전개선 활동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가 안전 분야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공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시대상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9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총 11곳이다. 항공사는 항공기 운용(항공기·엔진·부품·정비시설), 안전(정보) 시스템(정비·운항·객실·통제·안전보안·운송), 교육·훈련 프로그램, 전문가 인건비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항공안전시설과 교육·훈련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토부는 시범운용을 거쳐 3년 후에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사고 발생과 안전관리 노력 등을 평가해 점수를 부여하는 안전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운수권 배분, 안전감독 조정 등에 활용키로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항공사, 운용 상황, 정비·운송·객실 안전 시스템 등 안전투자 정보 공시 의무화
입력 2018-09-05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