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금융위원회가 주식시장에서 바이오주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거짓이거나 실제보다 부풀려진 신약개발 정보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두 기관은 정보교환 상시채널을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MOU 체결로 금융위는 바이오·제약주를 둘러싼 시장 정보가 사실인지 등을 식약처에 신속히 확인한 뒤 투자자에게 알릴 수 있게 됐다. 투자자는 특정 약품이 임상 단계에 착수하는 게 가능한지, 임상 2상에 성공하고 신약허가를 신청했다는 정보가 사실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 조치를 받은 바이오·제약회사 관련 정보를 금융위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코스닥시장 기준 바이오·제약회사 수와 시가총액은 2014년 85개사, 22조원에서 지난 6월 기준 120개사, 151조원으로 급성장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주가가 출렁이는 경우가 잦아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A사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의약품 임상실험을 계획해 임상허가를 신청한 뒤 언론에 과장 정보를 흘렸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주식을 고가에 팔아 부당 차익을 얻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식약처·금융위 손잡고 바이오 주가 널뛰기 막는다
입력 2018-09-05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