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탈루 대기업 공익법인 410억 추징

입력 2018-09-05 18:35
국세청이 상속·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등으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410억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200여곳을 전수 조사해 위법행위 36건을 적발했다.

한 대기업 소속 문화재단은 계열사 주식을 5% 초과해 취득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증여세 150억원을 추징당했다. 현재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주식은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최대 지분의 5%까지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준다. 또 다른 공익법인은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 받아 창업주의 생가 주변 토지를 취득했다가 30여억원의 증여세를 냈다. 사주 일가가 사용하는 토지는 공익사업 목적과 무관하기 때문에 출연 받은 재산으로 살 수 없다.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계열사 임원을 등기이사로 선임해 급여 등을 지급했다가 적발된 공익법인도 있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방국세청 공익법인 전담팀을 가동해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지속해서 검증할 계획이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