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법정 질문 공세에도 이명박, 50분간 ‘묵묵부답’

입력 2018-09-04 22:00
사진=뉴시스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이 4일 50분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침묵했다.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결백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90개에 달하는 검찰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말도 없이 입을 굳게 다물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인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소유관계부터 물었다. 큰형 이상은씨가 주도해서 설립한 것이 맞는지,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 일부는 이씨로부터 빌린 것인지 등을 질문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정면 쪽 법대만 바라봤다. 공소사실별로 검찰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전 대통령은 기침을 하거나, 고개를 좌우로 젖히며 스트레칭을 할 뿐이었다.

신문 진행 방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피고인 신문에 돌입한 지 10분쯤 지났을 무렵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술거부 의사가 확고해 보이는데 그만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자, 검찰은 “범죄사실과 상관없거나 반복되지 않는 한 검사에게도 질문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훈 변호사가 “하실 거면 (짧게 하라)”고 하자 검찰은 “피고인이 같은 내용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직접 발언했었는데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재판부는 “그렇다면 짧게 진행해 달라”며 중재했다. 줄곧 정면만 바라보던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측이 격앙된 모습을 보이자 검사석을 흘끗 쳐다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6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소제기된 뇌물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구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도 이날 직접 최후진술한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자체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5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 보안국 등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조작하도록 주도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이가현 이사야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