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정보 등록 전 고객에 알려야

입력 2018-09-05 04:04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고객이 대출을 연체했을 때 받는 불이익 등을 연체정보 등록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한다. 연체액을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연체정보가 등록되는지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소비자 가이드라인을 5일부터 시행한다. 금융회사의 대출 연체정보는 언제 등록되고 연체 고객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대출 연체정보는 어떻게 구분되나.

“연체정보는 단기연체와 장기연체로 나뉜다. 10만원 이상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단기연체로 신용조회회사(CB)에 등록된다. 5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 시 장기연체로 분류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다. 연체정보가 등록되면 신용점수가 떨어진다. 점수가 크게 하락하면 신용등급도 떨어진다.”

-연체정보 등록 기준을 자세하게 말해 달라.

“단기연체의 경우 연체를 해도 5영업일 안에 갚으면 정보가 등록되지 않는다. 연체액이 10만원이 안 되면 5영업일 이상 연체해도 등록이 안 된다. 10만원이 안 되는 소액연체로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건 가혹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10만원 미만이라도 연체 건수가 2건 이상이면 단기연체가 된다.”

-장기연체 정보에 등록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신용점수 하락폭이 더 크다. 개인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기간도 더 길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고객에게 단기연체 사실을 알리지만, 장기연체 사실은 연체정보 등록 전에 별도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이런 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연체정보가 등록돼도 바로 갚으면 되지 않나.

“연체정보가 등록되면 대출금을 갚아도 신용점수가 바로 회복되지 않는다. 단기연체 정보는 상환 후 3년간, 장기연체 정보는 상환 후 5년간 개인 신용평가에 불이익 요소로 작용한다. 다만 금융 당국은 하반기에 단기연체의 경우 정보 활용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약 116만5000명의 신용점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을 받기만 하는 건 괜찮나.

“대출만 받아도 신용점수가 떨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런 사실도 금융회사들이 알리게 했다. 특히 연체율이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은 신용점수와 등급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진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신규 대출자의 신용등급은 은행이 평균 2.48등급에서 2.73등급으로, 저축은행이 3.9등급에서 5.5등급으로, 대부업체가 5.66등급에서 6.82등급으로 떨어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