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채용계획 지자체 통보 의무화

입력 2018-09-04 22:16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을 비롯해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채용계획을 지자체에 사전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자체로부터 검증 받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통합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통합채용정보 시스템’ 공개 대상은 현행 지방 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된다. 전형단계별 합격배수, 가점요소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공고 후 합격배수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때는 기관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아 변경 공고해야 한다. 또 서류전형 단계부터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높여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채용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지방공공기관 시험을 민간업체에 위탁할 경우 직원이 직접 입회하는 등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해야 한다. 각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해 채용비리 피해자를 적극 구제할 수 있게 된다.

채용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은 해임 등 징계 뿐 아니라 보수 감액 처리도 받는다.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감점을 적용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