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 문건 속 수행 부대들 압수수색

입력 2018-09-04 18:19 수정 2018-09-04 21:53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은 4일 계엄 문건에 계엄임무수행군으로 명시된 일부 부대를 압수수색했다. 합동수사단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계엄 문건 작성 시점을 전후로 해당 부대를 직접 방문한 사실도 확인했다.

합동수사단은 “오늘 계엄임무 수행부대 2∼3곳을 압수수색했다”면서 “조 전 사령관이 지난해 2∼3월 계엄임무 수행부대를 방문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고 이번 압수수색은 조 전 사령관의 내란예비음모 혐의와 관련된 수사”라고 설명했다.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이 실제 계엄 실행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계획을 사전 모의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합동수사단은 기무사 계엄 문건에 ‘계엄임무수행군 가용 부대’로 표시된 부대 15곳의 지휘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했다. 15곳은 육군 8·11·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 2·5기갑여단, 1·3·7·9·11·13공수여단, 707특임대대이다.

합동수사단은 또 지난달 31일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기 전 처장은 계엄 검토 문건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을 주도한 혐의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을 조사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소강원(사진)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