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엔 효과 별로였는데…정부 부동산 거래세 인하 검토

입력 2018-09-05 04:00

정부가 부동산 취득세(거래세) 인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취득세 인하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울 ‘냉각수’가 될지, 되레 과열을 부추기는 ‘양날의 칼’이 될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전례를 볼 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관측한다. 되레 지방세수의 18.7%를 차지하는 취득세 세입이 줄어 지방정부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단 정부의 시선은 ‘조세 균형’에 맞춰져 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꺼내든 대신 거래세를 낮춰 여론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의도다.

취득세 인하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청와대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JTBC에 출연해 자유한국당의 취득세 인하 요구와 관련해 “합리적인 안이다.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취득세를 낮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취득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명분도 취득세율 인하에 힘을 싣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취득세 비중은 2016년 2.0%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0.4%보다 5배나 많다. 집을 거래할 때 세금 부담이 그만큼 큰 셈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와 거래세의 형평, 부동산 가격 문제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지난 7월 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논의하면서 취득세 인하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불분명한 효과’다. 정부는 2006년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이자 취득세를 2.0%에서 1.5%로, 등록세를 2.0%에서 1.0%로 낮췄었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해 단일세율(4.0%)을 도입하고 거래가격 9억원 이하의 경우 2.0%를 적용토록 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했다.

그러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물음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당시 세율을 인하했지만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거래량은 그대로인데 취득세율만 낮추면 지방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4일 행안부에 따르면 2016년 결산 기준 지방세수 총액(71조5000억원) 중 부동산 거래세는 13조4000억원에 이른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득세율을 낮출 때는 항상 지방정부 재정 보완책을 함께 꺼냈다. 이번에도 인하한다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