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나 감염예방 지침을 어긴 산후조리원은 앞으로 일반에게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업자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실시 등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감염·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할 시 의료기관 이송,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도 의무 준수사항이다.
이를 지키지 않아 폐쇄나 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징역형, 벌금형 등이 확정된 산후조리원은 오는 14일부터 상호, 소재지, 처분 사실 등이 6개월간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 산모나 신생아에게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낮은 등급을 받은 건강검진기관을 더 강하게 처벌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3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을 지정 취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금은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자문 등을 할뿐 행정처분은 하지 않는다.
고의로 건강검진기관 평가를 거부하면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현재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릴 예정이다. 2회 적발되면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불량 산후조리원 공개한다, 행정처분 등 6개월간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키로
입력 2018-09-04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