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등 금융회사 7곳 금감원 ‘종합검사’ 받는다

입력 2018-09-04 18:27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회사 종합검사 대상으로 7개 금융회사(NH농협은행, NH농협금융지주, 미래에셋대우증권, 한국자산신탁, 현대라이프생명,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B캐피탈)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7월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3년 만의 종합검사 부활을 예고했었다. 대출금리 부당 부과, 유령주식 배당 사고 등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감독·검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과거의 관행·백화점식 검사에서 벗어나 한정된 감독·검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독 중점사항 등을 잘 이행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검사를 면제해주는 등의 유인책을 쓰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수 금융회사는 종합검사 부담을 덜 수 있다. 금감원은 경영실태 평가등급, 재무건전성 비율,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소송’ 논란과 관련해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신설하고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한다. 현재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는 소송을 통해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추가 지급을 결정키로 한 상태다.

금감원이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 것은 분쟁조정을 신청해야만 소멸시효(3년)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즉시연금 가입자의 경우 소송 장기화에 대비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법원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주게 될 때 소멸시효가 중단된 연금들은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