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절차·의견 낼 기회 없는 DNA 채취 영장, 헌법 어긋나”

입력 2018-09-04 18:45

불복 절차나 의견 제시 기회 없이 디엔에이(DNA) 채취 영장을 발부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내년 말까지 개정돼야 한다.

헌재는 최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제8조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이때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해당 법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현행 DNA법에 따르면 DNA 채취 영장은 구속영장과 달리 영장 청구·발부 과정에 판사가 채취 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대상자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헌재는 “DNA를 채취당한 당사자는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DNA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돼 범죄수사에 이용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항에는 대상자는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 영장 발부에 대해 불복할 기회 등 구제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소원을 낸 이들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간부 최모씨 등과 금속노조 KEC지회 노동자들로 각각 노점상 집회 도중 주거침임·영업방해 혐의와 직장폐쇄된 공장을 점거한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확정판결 후 검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DNA를 채취하자 발부 과정에 의견진술이나 불복할 절차가 없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