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포비아’ 확산에 민주당 ‘몰카 탐지법’ 발의키로

입력 2018-09-04 18:18

정부가 화장실 몰래카메라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적발 실적이 없어 ‘몰카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민간 화장실에 대해서도 점검이 가능하게 하는 ‘몰카탐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서울시에서는 2016년 8월부터 여성안심보안관 50명이 시내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장 등 몰카 위험에 노출된 12만2593곳(지난 6월 기준)을 대상으로 촬영 장비 설치 여부를 점검했지만 적발 실적은 전무하다. 점검 대상이 공공시설로 한정되면서 정작 피해가 발생하는 숙박업소와 유흥업소 화장실 등이 몰카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당국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5일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이 필요한 시설의 점주나 관리인에게 일시를 공지한 뒤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으로는 민간 시설에 대한 점검이 재산권 침해나 영업 방해 소지가 있어 당국이 선제적으로 나서는 데 한계가 따랐다. 점검 행위 자체가 침입으로 비칠 수 있어 점검 의무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4일 “민간 시설은 자체 점검을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어 적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화장실 몰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이후 국회에서는 가해자들의 형량을 늘리는 식의 처벌 강화 법안이 발의됐지만 사전에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강 의원은 “몰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안심하라는 정부의 말은 신뢰를 얻기 힘들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