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취약계층 ‘새희망홀씨’ 대출 취급 기준 완화

입력 2018-09-04 18:27
KEB하나은행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상품 ‘새희망홀씨’의 대출 취급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연 6∼10.5%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KEB하나은행은 오는 19일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장애우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새희망홀씨 대출 상환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준다.

연 2% 포인트의 별도 금리 감면항목도 신설키로 했다. 새희망홀씨로 3000만원(최초 금리 연 8%)을 대출받을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은 매월 61만원에서 33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KEB하나은행은 1인당 연간 330만원 정도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산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