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25% 요금 할인을 선택한 가입자가 2년 약정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부과되는 할인반환금 부담이 줄어들도록 요금제 구조를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2년 약정 가입고객 기준으로 약정 시작일로부터 16개월이 지나야 할인반환금이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12개월만 지나면 할인반환금이 줄어들도록 했다. 예를 들어 월 6만9000원인 데이터온 비디오 요금제를 24개월 약정한 고객이 23개월차에 해지할 경우 기존 할인반환금은 13만6000원이었으나 앞으로는 2만원으로 85%(11만6000원) 줄어든다.
지금까지 25% 선택약정 할인을 받은 고객은 약정기간이 경과할수록 누적 할인금액도 커져 약정만료일이 다가오더라도 중도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증가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약정기간이 절반이 지나면 할인반환금이 감소해 오래 사용하는 고객이 해지할 때 부담하는 할인반환금이 크게 줄어든다고 KT는 설명했다.
KT는 지난 3월 기존 약정이 만료되기 전에 선택약정으로 재가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할인반환금이 유예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KT, ‘25% 요금할인’ 할인반환금 축소
입력 2018-09-04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