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합법화된다… 헌재,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입력 2018-09-03 18:38

헌법재판소가 대학 교수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금지한 현행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대학 교수가 합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헌재는 최근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법 개정 시한은 2020년 3월 31일이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지만 법적 공백을 고려해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신 법의 개정 시한을 두는 결정이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법의 적용대상을 초·중·고교 교사 등 초중등교육법 제19조 1항에서 정하는 교원으로 제한해 대학 교수는 배제하고 있다.

전국교수노조는 2015년 4월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가 이 조항을 근거로 반려당하자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했다.

헌재는 “단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라면서 해당 조항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대학 교원 임용제도가 전반적으로 대학 교원의 신분을 보호하기보다는 열악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변천돼 왔다”면서 대학 교수의 사회적 지위가 과거와 같지 않다는 점을 주목했다. 헌재는 이어 “2002년 이후 여러 조건을 계약으로 정하는 교수 계약 임용제가 본격 시행됐고 최근 대학 구조조정 등으로 단기계약직 교수, 강의 전담 교수도 등장했다”면서 “대학 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등을 위한 단결권 보장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에 대해서는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대학 측이나 교육부, 사학법인연합회를 상대로 교섭할 권한이 없다”며 한계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교육공무원인 국·공립 대학 교수의 경우에도 “사회 변화로 공무원인 대학 교원의 신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이 초중등교원에 비해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