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이사장 “술에 건보료 부과 불가능”

입력 2018-09-03 18:46 수정 2018-09-03 23:40
사진=뉴시스

김용익(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일 “소주와 맥주 등 주류에 대해 직접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6년 발간한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으로 주류부담금 부과, 주식배당수익 등에 건보료 부과 방안이 제시된 데 대해 “연구자 개인 의견이고 정부나 공단에서 공식 논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건보료가 아닌 세금”이라며 “건보공단이 술이나 기타 건강 위해식품에 직접 보험금을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부가 사회적 동의를 거쳐 ‘죄악세(sin tax)’를 매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재정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보장성강화대책으로 30조6000억원을 책정할 때 모두 감안된 부분”이라며 “연평균 3.2% 수준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투입하면 큰 부담은 없다는 판단 아래 추가로 검토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 7월 건보료부과체계 개편 이후 하루 평균 2만∼3만건의 불만 민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