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 1년 단위로 임용하고 방학 때 임금 지급해야”

입력 2018-09-03 18:37

대학 시간강사가 3년 동안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강사제도 개편안이 나왔다.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했다. 방학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도 마련한다. 그러나 시간강사 임용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모호해 실제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강사 대표와 대학 대표,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강사와 대학 대표가 만들어낸 첫 단일 합의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정했다. 출산 휴가나 파견, 징계 등 1년 미만으로 임용하는 불가피한 예외 사유는 법에 명시해 적용한다. 또 3년까지 강사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한 번 강사가 되면 퇴직하지 않고 재임용 심사를 통해 3년 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보완 강사법)은 강사의 임용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퇴직하도록(당연 퇴직)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처우개선 부분도 눈에 띈다. 강사에게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강의하려면 방학 중에도 준비해야 하고 학기가 끝난 뒤에도 채점이나 강의계획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대학·정부·강사가 출연하는 기금을 마련해 강사 퇴직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관건은 비용이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개편안대로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임용 안정성을 높이려면 연간 최대 3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사립대들은 계속된 등록금 동결과 최근 입학금 폐지 등으로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가 대학 대표로 이번 개편안 마련에 참여해 합의를 했다. 실제 비용을 짊어질 대학들이 동의할지 미지수다.

그래서 교육부가 사립대 강사의 강의료를 지원해주는 ‘시간강사 강의역량 강화지원 사업’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사립대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처음으로 대학과 강사 측이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 (대학 등과)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