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일부 선수 등이 군 입대를 미룬 끝에 병역특혜 대상이 되면서 형평성 논란에 불을 붙인 상황이다. 이에 병무청은 예술·체육 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여론수렴, 개선안 마련 등의 과정이 필요해 실제 규정이 변경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기찬수(사진)병무청장은 3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예술·체육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는 기 청장 발언에 대해 “병무청의 원론적인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내 “예술·체육 요원 제도 개선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한국 대표팀 중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선수는 42명이다. 축구가 20명으로 가장 많고, 야구가 9명으로 뒤를 이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및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된다. 이에 해당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이후 특기 활용 봉사활동 544시간을 하는 것으로 병역을 마치게 된다.
병역특례 제도 개선 여부 및 방안에 대해선 비인기, 인기 종목 간 형평성뿐 아니라 병역특례를 적용받는 각 분야에서 쏟아지는 요구도 제각각이다. 최근엔 미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에서 두 차례 정상에 오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도 병역특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난달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탄소년단 군 면제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병역특례를 주는 국제대회 리스트를 살펴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특례를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술·체육 요원 병역특례 제도는 박정희정부 때인 1973년 처음 도입돼 몇 차례 규정이 바뀌었다. 2002년 한일월드컵 때는 ‘월드컵 16강 이상 진출’,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때는 ‘WBC 4강 이상 진출’이 특례 대상에 추가됐다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병무청장 “병역특례 전면 재검토”
입력 2018-09-03 18:44 수정 2018-09-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