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하겠다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 8개월여 만에 정책 수정을 예고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고,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되는 경향이 일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책의 부작용이 심각하면 수정·보완해야겠지만 1년도 안 돼 오락가락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허문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대신 임대 의무기간을 4∼8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했다.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양성화해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한 조치였다. 정부가 의도한 대로 올해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가 급증했지만 이 조치는 투기 수요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세제 혜택이 많고 8년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 규제를 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주택인데도 주택 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80%까지 인정돼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되 서민 주거안정이란 당초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책을 세밀히 가다듬어야 한다. 정상적인 주택임대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의 세제 혜택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장기 임대 후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유발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축소·철회하고 과도한 LTV 혜택도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다양한 변수들을 면밀히 검토해 이번에는 정책 혼선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사설] 투기 수요 차단하되 서민주거안정 취지는 살려가야
입력 2018-09-04 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