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잃어버린 고가의 카메라를 도둑맞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별것 아니겠지’ 하고 보험금을 타내다가 적발되면 보험사기범으로 전락할 수 있다. 해외여행자보험 약관에 따라 분실한 휴대용품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생활 속에 스며든 보험사기 사례들을 공개하고 보험 계약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낡은 휴대전화를 새것으로 바꾸려고 허위 분실신고한 뒤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바꿔서 음주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을 대표적인 보험사기 사례로 꼽았다.
휴대전화 보험은 사용 중 발생하는 파손, 도난·분실 등의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음주사고의 경우 음주운전을 했을 때엔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대인·대물 보상 시 일정 금액의 사고 부담금도 내야 한다.
금감원은 고액 일당(운전 시 70만원)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운전시키거나 동승자로 탑승시켜 고의사고를 내는 경우, 임플란트 시술 환자에게 허위 수술확인서(또는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더 타내는 경우 등도 명백한 보험사기라고 강조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카메라를 도둑맞은 것처럼 꾸며 분실 신고하면 보험 사기범 된다”
입력 2018-09-03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