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역특례, 공정성과 형평성이 중요하다

입력 2018-09-04 04:04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 마침 병무청도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특례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된다.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회에 나와 자신의 특기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544시간 해야 하지만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것이다. 제도를 개선하되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이다.

국민들이 인정할 정도로 국가에 큰 공헌을 한 젊은이들에게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체육·예술 분야에서 전성기를 맞은 특정 젊은이가 군 복무를 하는 것보다 자신의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나라에 더 보탬이 된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웬만한 선수면 딸 수 있는 금메달, 몇 분만 경기에 뛰어도 대상이 되는 병역특례는 손가락질만 받는다. 더구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추세다. 병역특례 대상은 가리고 가려야 한다. 하지만 이번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의 경우 너무 쉽게 딸 수 있는 금메달이었다. 그동안 체육계에서는 ‘점수 누적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공적을 인정할 대회를 정하고 거기에서 거둔 성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마일리지처럼 적립해 기준 점수를 넘긴 선수에게 특례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대상을 확대하는 쪽보다는 엄격히 가리는 쪽이어야 한다. 동시에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은 특례 대상이 되고 윔블던, 브리티시오픈, 메이저리그 우승은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국제콩쿠르 입상자 등 순수예술에만 병역특례가 적용되고 방탄소년단처럼 대중예술 분야에서 아무리 국위를 선양해도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도 논란이 많다. 점수 누적제든 뭐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병역특례여야 한다. 분단 상황에서 병역 문제만큼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도 드물다. 다른 젊은이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