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겠다며 내놓은 정책을 1년도 되지 않아 수정하겠다고 나서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면서 “개선책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임대주택등록 정책 수정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이 근거로 든 것은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하루 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다. 이 교수는 임대주택등록제를 두고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준다”고 비판했다.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 심리는 사재기를 한 뒤 판매 차익을 올리고, 집을 팔 때까지 빈집을 임대해 수익을 올리는데 정부가 이들에게 세제 혜택까지 줘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등록한 임대 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이 감면되고 주택담보비율(LTV)을 80%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다. 김 장관은 “임대 등록 혜택이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되는 경향이 일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신규로 구입한 주택을 임대 등록할 때 일부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다주택자의 미등록 임대사업을 관리하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가동한다. 이 시스템은 국토부의 건축물대장과 실거래 매매·전월세 소유 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등록 데이터,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정보, 국세청의 월세 세액공제 등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김 장관은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몇 채의 집을 갖고 있고 전·월세를 주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 우대 청약통장의 요건도 완화한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워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은 세대주가 될 수 없어 통장도 만들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장관은 “당장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도 2, 3년 후에 세대주가 되겠다는 등의 약정을 하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새로 구입한 주택 임대 등록 때 세제 혜택 줄이는 방안 검토
입력 2018-09-03 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