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딸’ 유섬나, 40억원대 배임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8-09-02 18:28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2·사진))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추징금 19억4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다판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모래알디자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1∼2013년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디자인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동생이 운영하는 경영 컨설팅사 키솔루션에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모래알디자인 자금 21억1000만원을 부당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 전 회장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돈을 지원받거나 동생을 지원했다”며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유씨는 2014년 프랑스에 머물며 한국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해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한국에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