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뒷돈을 주고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시킨 교사가 형사처벌을 면했더라도 그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최근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1989년부터 고등학교 교사로 30년 가까이 일해 온 A씨는 2015년 한 교육재단의 전직 이사장 B씨를 소개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재단 산하 고등학교에 딸 채용을 부탁하고, 그의 요구에 따라 세 번에 걸쳐 2억원을 건넸다. A씨 딸은 2015년 12월 해당 학교 영어 교사 임용면접시험에서 합격했다.
그러나 검찰이 재단의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A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관할 교육청은 A씨가 속한 사립재단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결국 해임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해임된 후 소청심사 청구까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병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딸의 취직을 위한 일이었다는 점, 딸 임용이 취소되고 2억원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점 등을 들어 해임이 가혹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교사는 학생의 인격 형성과 도덕성 함양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임용비리는 정당하게 임용돼야 할 사람이 되지 못하고 부정한 방법을 쓴 사람이 임용돼 심히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2억 주고 사립학교에 딸 취직시킨 교사 법원 “형사처벌 면했더라도 해임 정당”
입력 2018-09-02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