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7년 만에 문을 닫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공식 출범했다. 안보지원사는 앞으로 정치중립 위반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군인·군무원에 대한 동향 파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훈령에 따라 운영된다.
2일 공개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운영 훈령’에 따르면 안보지원사는 장병의 인권 및 지휘권을 침해하는 불법 정보수집 활동을 할 수 없다. 신원조사 역시 사생활 및 일반적인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신원조사 범위는 장성급 장교 및 장성급 장교 진급 대상자 등에 대한 것으로 한정됐다. 남영신 안보지원사령관은 “기존의 존안 자료는 수사에 필요한 것만 갖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훈령에는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감찰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안보지원사 소속 모든 군인·군무원은 임용될 때 ‘정치적 중립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훈령을 위반한 부대원은 군 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수사의뢰 또는 형사고발되거나 징계 및 원대복귀 조치에 처해질 수 있다.
안보지원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남 사령관은 “우리는 국방부 장관의 부하”라며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 필요하면 청와대 비서실이나 안보실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훈령에 대통령 독대 금지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권의 필요에 따라 독대 보고가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감청 권한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된다. 기무사는 별도의 영장 발부 없이 군 내부 통신망에 대한 감청을 해 왔다. 안보지원사 운영 훈령도 감청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아 포괄적인 정치중립 규정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지원사는 지난 1일 경기도 과천 옛 기무사 청사에서 창설식을 열었다. 기무사는 1991년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을 바꿨고,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계엄 검토 문건 작성 등 정치개입 논란으로 문을 닫았다. 기무사의 상징이던 호랑이는 국방부 마크로 바뀌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기무사 문 닫고… ‘안보지원사’ 출범
입력 2018-09-02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