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사택 제공이익의 비과세 여부.
A : 사택 제공이익의 비과세에 관해서는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규정이 약간 다릅니다.
종교인소득에서는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에서도 내용은 동일하지만 대상자를 비주주인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구입 또는 임차한 주택에 종교인의 가족 등이 함께 거주해도 비과세합니다.
어느 경우 사택 제공이익을 과세할까요.
예를 들어 종교단체가 주택을 직접 임차해 월세 100만원 중 70만원을 지원하고 종교인이 30만원을 부담하는 경우를 가정합시다. 이 중 70만원은 종교인 소득에 해당하며 과세합니다. 무상 제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후 종교단체 명의로 임차해 종교인에게 제공하는 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단체 명의로 임차한 주택이라도 종교인이 자신의 명의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그 대출이자를 종교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과세합니다. 종교단체가 주택을 임차해 종교인에게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해도 과세합니다. 종교인이 전세금 환수를 책임지거나 전세금보장신용보험료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무상 제공 주택으로 보지 않아 과세합니다.
종교인이 임차한 주택에 대한 임차료를 종교단체가 지원해도 과세합니다. 종교단체 내부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와 종교인을 공동임차인으로 설정한 뒤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월세를 종교인이 부담할 때에도 과세합니다. 종교인이 개인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종교단체로부터 사택 지원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 과세합니다. 사택에 거주하는 종교인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요금 등을 종교단체가 지원할 때도 과세합니다.
이석규(교회법학회 감사·세무사)
[Q&A로 푸는 종교인과세] 사택 제공 이익의 비과세 여부는?
입력 2018-09-03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