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초점은 다주택 보유자와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높이기’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보다 더 센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부동산 시장의 과열 흐름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일부 여야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안보다 강한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과세표준 구간을 더 잘게 쪼개면서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100% 적용하는 방식 등이다. 다만 야당에선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하는 의원이 적지 않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종부세 개편안을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종부세 개편안을 만들었다. 정부안은 과세표준 구간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90%까지 매년 5% 포인트 단계 인상키로 했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주택 공시가격에 따른 과세표준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세율 자체도 올렸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0.50%로 지금과 같지만 6억원 이상 과세표준 구간의 경우 세율을 0.10∼0.50% 포인트 인상했다. 여기에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0.30% 포인트 추가로 매긴다. 보유한 주택이 많고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안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여당과 청와대의 판단이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추가 강화를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막 제출한 터라 정부에서 추가로 종부세 개편을 논의하지는 않고 있다”며 “국회에서 정부안을 심의하면서 개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정부안보다 강력한 종부세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 24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종부세율을 0.5∼3.0%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고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은 정부안(2.8%)보다 0.2% 포인트 높다. 세율 구간도 현행 5구간에서 7구간으로 세분화해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지난 1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정부안보다 세다. 이 개정안은 6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은 0.50%로 현재와 동일하지만 6억원 초과 구간에는 1.0∼3.0%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도 최대 4.0% 세율을 물리도록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는 아예 폐지해 과세표준을 구할 때 주택 공시가격이 100% 적용되도록 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종부세를 되레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됐다. 한국당 이종구 의원이 지난 2월 내놓은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과세표준 공제 금액을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를 고정하도록 했다.
정부안을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다시 종부세를 올리는 식의 정책은 곤란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정부안으론 부족하다”며 종부세 강화하겠다는 여권
입력 2018-08-31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