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소송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들을 무더기 고소했다.
전교조는 30일 김 전 실장과 고영한 전 대법관,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9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성격은 국정농단 세력과 사법농단 세력 사이 거래가 아니라 공모”라며 “청와대가 철저하게 주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법외노조 재판 공작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마땅하다”며 “재판 공작에 따른 전교조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검찰은 2014년 9월 서울고법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고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을 내리자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고용부가 재항고이유서 제출을 논의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법원은 2015년 6월 고용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되돌리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원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 행정처의 재판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이 대거 기각되는 상황을 비판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30일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동문 등 두 곳에서 1인 시위를 했으며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됐다.
민변은 “최근 검찰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다수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며 “전·현직 법관에 대해 발부된 영장은 6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대로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긴 어렵다’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식 기각을 규탄하고 사유의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靑·대법원, 법외노조 재판서 공모” 전교조, 김기춘·고영한 등 고소
입력 2018-08-30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