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에 소득 기준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주택금융공사의 저금리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원칙적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으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한발 물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 말부터 시행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은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 한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자금 대출보증제도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금융 당국이 무주택 실소유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방침을 수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세자금이 꼼수 대출을 통해 주택 매입 자금으로 전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금융 당국이 전세자금 대출에 소득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은 부당한 우회대출을 막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40%로 제한되는 등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진 후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은 2016년 전년에 비해 10조3000억원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증가액이 14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12조2000억원 늘었다.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37.2%나 급증한 것이다. 당국은 이 가운데 허위 전세자금 대출이 상당수 숨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인들 간에 허위로 전세계약을 맺고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후 갭투자 등 주택 구입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시장을 과열시켜 아파트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묵과해서는 안 된다.
당국은 전세자금 대출이 갭투자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출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허위 계약을 통한 전세자금 유용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대출자금을 회수하거나 연장을 거부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걸 각인시켜 줘야 꼼수 대출의 유혹을 막을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
[사설] 전세자금 대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해야
입력 2018-08-31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