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소득 상관없이 전세자금 보증

입력 2018-08-30 19:20

무주택자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전세보증을 제한키로 한 데 따른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 대출보증(전세자금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서민·실수요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10월부터 다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보증을 받지 못하게 할 방침이었다.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 방식) 등 용도 외 유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만 금융위는 신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한 자녀 가구의 경우 8000만원, 2자녀 가구의 경우 9000만원, 3자녀 가구의 경우 1억원 이하로 다소 상향 조정키로 했다.

하지만 맞벌이 가구 등을 중심으로 “당장 집을 살 수도 없는데 무주택자에게도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수요자가 엉뚱하게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전세자금보증 제한에 항의하는 청원 글이 이틀 만에 100여개나 올라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 내용을 조속하게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주택자에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