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유남석(61·사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유 후보자는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사법부의 양대 축인 대법원과 헌재의 수장이 노무현정부 때 부상했던 우리법연구회 출신들로 채워진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유 후보자는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헌재에서 헌법연구관 및 수석부장연구관으로 근무했다”며 “실력과 인품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다음 달 19일 이 소장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5명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된다. 김 대변인은 “새로 임명될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헌재소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이런 점에서 유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또 “헌재가 창립 30주년을 맞는다”며 “그동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이끈 헌재가 앞으로도 헌법의 수호자로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남 목포 출신인 유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3년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한 뒤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쳤다. 88년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집단행동(2차 사법파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아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첫 헌법재판관이 됐다.
유 후보자는 지난 6월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할 때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관 청문회 당시 낙태죄 처벌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낙태는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현행법상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 임명토록 돼 있으며 재판관 임기(6년)의 잔여 임기 동안 소장직을 맡는다. 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및 동의 절차를 통과하면 5년여 동안 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유 후보자가 지명되자 자유한국당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바른미래당은 “헌재소장으로서 품격과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강준구 이가현 기자 eyes@kmib.co.kr
대법원장 이어 헌재 수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입력 2018-08-29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