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등 긴급차량, 차단기 ‘무정차 통과’

입력 2018-08-29 21:33
충남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순찰차 등 긴급차량은 앞으로 무인차단기가 설치된 지역 내 공동주택 주차장을 정차 없이 바로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충남도는 충남지방경찰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와 함께 ‘긴급차량 공동주택 무인차단기 신속통과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구급차가 무인차단기 등에 막혀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은 도 단위 광역단체 중에서 충남이 처음으로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향후 긴급차량 번호 관리 및 차량등록 방법 개선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긴급차량 출동 통로에 불필요하게 설치된 볼라드(보행자용 도로 등에 자동차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장애물) 및 주정차 차량 등 통행 장애요인 개선에 힘을 모은다. 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는 주택관리사 교육 시 사업에 대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도 소방본부·도 경찰청과 함께 도내 긴급차량 번호 전수 조사를 완료, 15개 시·군을 통해 각 지역 공동주택단지에 배포했다. 현재 충남도 내 공동주택 단지 1186곳 중 출입 차단기를 설치한 곳은 277곳이며, 소방과 경찰이 운영 중인 긴급차량은 737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협약 이후 도내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긴급차량의 출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공동주택의 구조·구급체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긴급출동이 지체되는 사태를 막을 수만 있다면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도내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