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지적장애나 치매 등으로 인한 의사무능력자(意思無能力者)의 복지급여를 대신 관리해주는 급여관리자가 이 돈을 개인 사업비로 유용하거나 횡령하다 덜미가 잡혔다. 의사무능력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발달장애인과 치매 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이 포함된다. 급여관리자는 이들의 복지급여를 대신 관리해주는 사람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정·관리한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도내 28개 시·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6870명(4월 기준)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9개 시·군에 대한 현장 감사를 통해 복지급여 2억 4525만5000원을 횡령·유용한 급여관리자 16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급여관리자는 형제관계가 8명으로 가장 많고, 시설 관계자 4명, 지인 4명이었다.
부천시 소재 정신병원에 장기입원중인 수급자 김모(64)씨의 제수(弟嫂)인 신모(59)씨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씨의 계좌로 입금된 복지급여 4400여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사업비로 유용했다. 의왕시 소재 복지시설 운영자인 김모(66)씨는 입소자 8명의 급여관리자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들의 복지급여 통장에서 6600여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개인통장 등으로 옮겨 사용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급여관리자가 지정되지 않거나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또 다른 횡령이나 유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라며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도, 급여관리자 16명 적발…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유용·횡령
입력 2018-08-29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