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담배판매 거리제한을 50m에서 100m로 강화해 편의점 신규출점을 억제한다. 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구내식당에 의무휴일제를 도입해 주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29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22일 정부가 내놓은 지원 방안을 적극 뒷받침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을 100m 이상으로 변경한다. 현행(서초구는 100m) 50m보다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편의점 신규출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40∼50% 수준인데 사실상 거리 제한이 강화되면 신규 출점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담배 판매 업소 증가를 억제해 편의점 신규출점과 골목상권의 과당 경쟁을 완화시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5개 투자기관, 6개 산하기관, 25개 자치구에서는 다음 달부터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시행해 청사 주변 요식업 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서초구는 월 4회, 성동·영등포·구로 등 9개 자치구는 월 2회, 나머지는 월 1회 휴일을 도입한다.
전통시장과 상가밀집지역 주차 단속도 유예한다. 왕복 4차로 이상 전통시장·상가밀집지역 주변도로 주차 단속을 유예하고 택배 등 1.5t 이하 소형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30분 이내 주차를 서울시 전역 도로로 확대한다. 단 소화전 주변이나 횡단보도, 소방차 전용통행로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단속이 이뤄진다.
당초 올해까지만 지원될 예정이었던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도 계속 지급된다. 서울시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서울 소재 소상공인이 월 5만∼100만원을 선택해 납입하면 폐업하거나 사망할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경과된 경우 등에 한해 복리이자를 적용해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12개월 이상 납부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에 대해 대출도 가능하다.
가게 문을 닫기 어려워 제대로 쉴 수 없는 1인 영세 자영업자는 쉬더라도 연간 최대 15일까지 서울시 생활임금(일 7만3688원)을 지원한다.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1일이 추가 지원된다. 대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입원치료를 받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다. 이밖에도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생계형 소상공인에게 고정금리 2.0%를 적용해 빌려주는 ‘긴급자영업자금’도 내년에 1000억원까지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담배 판매 거리 제한 50m→ 100m로 강화
입력 2018-08-29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