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를 구매하면 치과용 합금 재료를 공짜나 헐값에 넘기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업체와 치과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악용한 신종 리베이트 수법으로 보고 있다. 피해는 임플란트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에게 돌아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의료·보험범죄전문수사팀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3년간 전국 치과병원 1200여곳에 100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치과용 합금 보험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며 치과용 합금 400만원어치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A제약업체 대표 B씨(64)와 임직원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A사가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을 약 106억원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패키지 상품 구입으로 치과용 합금 3000만원어치 이상을 공짜로 받은 치과의사 43명도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A사는 2014년 만 75세 이상 노인부터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실시되면서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보전해주는 수가(11만2000원)가 통상적인 거래가(6만∼7만원)보다 높다는 점에 착안했다. 임플란트 500만원어치와 치과용 합금 500만원어치를 묶어 판매하고 600만원만 받았다. 의사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임플란트 구매 비용을 보전 받고 치과용 합금으로는 비급여 치료를 해 수익을 올렸다.
A사는 경찰조사에서 “통상적인 가격할인”이라며 리베이트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사가 세금명세서와 거래명세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보험 되는데 왜 비싼가 했더니… 임플란트 ‘가격 뻥튀기’ 뒤로는 106억 리베이트
입력 2018-08-29 18:43 수정 2018-08-29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