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임시이사 15인 선임…정상화 ‘순항’하나

입력 2018-08-30 00:00
지난 23일 찾아간 서울 동작구 총신대의 입구 전경. 김영우 총장의 입시비리 의혹을 규탄하고 총신대 정관을 개정하라는 플래카드가 8개월째 걸려 있다.

교육부가 총신대 재단이사 전원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내린 지 닷새 만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위원장 이헌환 교수)가 지난 27일 임시이사 15인의 선임을 의결했다.

사분위는 28일 제149차 심의결과서를 공개하고 임기 2년의 총신대 임시이사 15인과 함께 교육 분야 예비후보자 2명, 기타 예비후보자 2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시이사들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임시이사는 본인 동의 및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여기에는 2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시이사는 총신대 학사파행 문제를 해소하는 위기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신임 총장 선출 및 교원 임명, 예·결산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 총신대 사태의 핵심 사안인 정관 개정에 대해서는 권한이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시이사 체제의 총신대가 사분위에 정상화 추진 실적을 제출하면 사분위의 현장조사가 이뤄지고 정상화 가능 여부를 판단해 관할청에 통보한다. 정이사 체제로 전환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관할청이 사분위에 이사 심의를 요청하고, 사분위는 심의 및 의견청취를 통해 정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 6 제3항에 따라 필요 시 해당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교직원, 학생·학부모 대표기구, 설립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총신대 관계자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지난 6월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 등 비리를 저지른 전 이사진의 새 이사 추천권이 제한돼 학교 정상화와 정이사 선임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재단 관계자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임시이사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는 등 새로운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신학대 중에는 부산의 고신대가 이 같은 절차를 통해 회생한 전례가 있다. 2003년 교단 내 갈등으로 파행을 겪던 고신대는 사분위의 임시이사 파견 4년 만인 2007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며 정상화 궤도에 올라섰다.

당시 교목실장으로 재직하며 이 과정을 지켜봤던 이상규 고신대 명예교수는 “사태를 초래한 원인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자성이 없으면 더 큰 내분이 일어날 수 있다”며 “특히 주인 없는 종교사학은 설립정신이 훼손되는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교단이 정치적 물질적 욕심을 내려놓고 설립이념을 지키는 울타리 역할을 해야 정상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자들이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학교 구성원을 섬기는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사진=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