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사고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 개설

입력 2018-08-29 19:04 수정 2018-08-29 21:53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물어볼 수 있는 공식적인 온라인 상담 창구가 만들어진다. 잘못된 정보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과실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문의할 수 있는 ‘과실 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개설한다고 29일 밝혔다. 인터넷 상담소는 손보협회 과실 비율 정보 포털 사이트 내 게시판 형태로 마련돼 3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본인인증을 거쳐 사고 내용을 입력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입증 자료를 올리면 전담 변호사가 법령, 판례를 토대로 작성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손보협회는 전화로도 과실 비율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대표전화 안내를 개편하기로 했다. 빈도가 잦은 문의사항과 사고 유형은 상담 사례로 제작해 연 2회 따로 올릴 계획이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과 관련된 분쟁심의 청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손보협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과실 비율 관련 분쟁심의 청구는 2013년 2만6093건에서 지난해 6만1405건으로 늘었다. 민원도 같은 기간 339건에서 3159건으로 10배 가까이 뛰었다.

피해자라도 안전운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엔 책임이 있는데,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과실 비율을 인정하지 않고 무과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예컨대 진로변경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인 직진차량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 감속 등의 의무가 있다. 손보협회는 “이번 상담소 개설로 인터넷이나 주변의 왜곡된 정보로 발생했던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