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金箔匠) 명예보유자로 김덕환(83·왼쪽 사진)씨, 보유자로 그의 아들인 김기호(50·오른쪽)씨를 각각 인정예고했다.
2006년 보유자로 인정된 김덕환씨는 조선 철종 때 활동했던 증조부 이후 4대째 가업을 계승해 활동해 왔으나 최근 건강상 이유로 전수교육과 전승활동이 어려워져 명예보유자로 인정예고됐다. 김기호씨는 현재 서울 북촌에 있는 ‘금박연(金箔宴)’에서 활발한 전승활동을 펼치고 있다.
금박장은 직물 위에 얇은 금박을 이용해 글씨나 문양을 찍어내는 장인이다. 금박은 조선시대 왕실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됐고, 주로 여성의 혼례복에서 금박 장식을 찾아볼 수 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두 사람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
김덕환씨, 국가무형문화재 금박장 명예보유자 인정
입력 2018-08-29 21:04